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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홍보기간 운영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와 함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홍보기간은 8월 14일부터 시작되며, 보험사기 알선·광고행위를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개정 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금감원과 관계기관의 협력 내용을 살펴보고, 보험사기 방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겠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개정내용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및 광고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보험사기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감원과 관계기관의 공동 홍보방안
금감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는 국민들에게 이번 법 개정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동 홍보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예방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보험사기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네이버·카카오 협조를 통한 온라인 공지
- 모바일·온라인 광고를 통한 법 개정 내용 홍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집중 홍보
금감원과 관계기관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협조를 받아 카페·블로그 홈화면 등에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 행위가 처벌된다는 유의사항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법 개정 주요 내용을 모바일과 온라인 광고로 노출시켜 많은 국민들이 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통한 법 개정 홍보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이면에 법 개정 내용을 인쇄해 대국민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납부자들이 쉽게 법 개정 내용을 접할 수 있으며, 보험사기 방지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 개정 내용 인쇄
- 법 개정 내용을 통한 보험사기 예방 홍보
대중교통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
금감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지역의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역사 전광판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운행 중인 버스에 옥외광고를 설치하여 보험사기 방지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오프라인 홍보는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법 개정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험사·GA 대리점에서의 직접 홍보
금감원은 보험사와 GA 대리점 등 고객 접촉이 많은 곳에 포스터를 배포해 보험사기 유인, 알선, 광고 처벌 내용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와 대리점의 종사자들이 보험사기 방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민들에게도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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