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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한방치료, 보험사 나일롱 환자 취급에 불편

자동차 사고 후 한방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나이롱환자' 취급을 받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매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이 정당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와 사고 후 치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많은 사람들이 매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해 한방치료를 원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나이롱환자'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와 한방치료

대한한방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는 2500만 대를 넘었으며, 이 중 교통사고로 한방치료를 받은 인원은 163만 명입니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6%에 불과합니다. 한방병원협회는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을 한방치료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합니다.

  •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 2500만 대
  • 교통사고로 한방치료를 받은 인원: 163만 명
  • 전체 가입자 중 한방치료 비율: 6%

 

보험사의 이중적 태도

보험사들은 지난해 13조357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5.5%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지난해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21조484억 원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여전히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을 한방치료 과잉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 당기순이익: 13조3578억 원
  • 자동차보험 매출액: 21조484억 원
  • 자동차보험 손익: 5539억 원

한방진료비 증가의 원인

한방진료비가 증가한 이유는 건강보험 대비 보장범위가 넓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특성과 근골격계 치료에 특화된 한의 치료행위의 효과성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의 한의과 진료는 보장률이 낮고 비급여 행위에 대해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의과와 한의과 모두 동일하게 비급여 진료도 보장해 환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방치료 효과 연구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약 치료군의 교통사고 후유증과 사고 후 스트레스 수준이 대조군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SCI(E)급 저널 헬스케어(Healthcare)에 게재되었습니다. 이는 한방치료가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방진료비만 유독 세부 심사지침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고시로 첩약·약침에 대한 자료제출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이에 한의 의료기관들은 의과 기관들과는 다르게 과중한 자료제출 의무를 수행 중입니다.

보험사의 이중적 태도와 환자의 권리

보험사들은 한방병원들이 과잉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옳지 않습니다.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어떤 이유로든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건강보험에서 한방진료의 경우 낮은 보장성이나 비급여 행위의 실손보험 미적용 등으로 환자의 금전적 부담이 커 접근성이 낮다"며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한의과 진료와 의과 진료간의 보장성 환경이 동일해 한방진료 효과를 경험한 다수의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을 선택해 관련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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