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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별도의 양형기준 마련돼야 - 세미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
대법원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양형기준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23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 세미나에서 하태헌 변호사는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험사기의 빈번한 발생과 낮은 처벌 수위
하태헌 변호사는 보험사기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가장 빈번하다는 점, 보험사기의 처벌 수위가 일반사기보다 훨씬 낮다는 점, 피해자의 범위가 사회적으로 넓다는 점 등을 들어 별도의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보험사기가 단순히 보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보험 가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 보험사기의 빈번한 발생
- 낮은 처벌 수위
- 사회적으로 넓은 피해자의 범위
대법원의 양형기준 설정 노력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안 심의'를 진행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특별법 역할을 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사기범죄 양형 기준에 대한 논의를 13년 만에 시작한 것입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 양형기준 설정
- 사기범죄 양형 기준 논의 재개
보험사기의 사회적 영향
하 변호사는 보험사기는 피해자가 보험사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전체 보험 가입자 등이 모두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가 사회적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큰 문제로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보험사기 피해자의 다양성
- 사회적 도덕적 해이 문제
양형기준의 필요성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합니다. 현재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대해 적용되며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고된 구공판 사건 중 보험사기 사건이 6209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점을 감안할 때,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의 정의
- 보험사기 양형기준의 부재
- 보험사기 사건의 빈도
보험사기와 일반사기의 법정형 비교
허 변호사는 벌금형의 상한이 조금 올라갔지만 징역형은 사실상 법정형이 일반사기와 동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5억원이 넘어가면 특경법상 법정형과 동일해 사실상 법정형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기징역의 비율도 일반사기는 60.8%인데 비해 보험사기는 22.5%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 벌금형과 징역형의 법정형 비교
- 유기징역 비율 차이
일관된 판결의 필요성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부장은 보험사기 범죄는 별도의 양형 기준이 없어 법관의 재량으로 판결함에 따라 비슷한 규모의 금액을 편취했더라도 징역과 벌금 형량 선고가 일률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양형위원회에서 보험사기 범죄 또한 일반사기 범죄 양형 기준에 준용토록 하는 등의 일관된 판결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법관 재량에 따른 판결의 일관성 부족
- 일관된 판결 기준의 필요성
보험사기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 마련은 사회적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전체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연구원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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