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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에 2만원도 버거워 - 풍수해보험 해지하는 소상공인
최근 불경기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장마철과 태풍 시즌이 다가오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영세 사업자들은 몇 만 원의 보험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을 해지하는 배경과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 하락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021년 4.6%에서 2022년 31.9%로 크게 증가했으나, 2023년에는 23.1%로 다시 감소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수만 명이 보험을 해지하면서 가입 건수가 2022년 19만 5792건에서 2023년 14만 2112건으로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풍수해보험의 역할과 혜택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7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는 보험료의 70%(일부 취약계층은 100%)를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은 연 2만 250원에서 3만 6990원만 납부하고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경기와 보험료 부담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불경기로 인해 몇 만 원의 보험료조차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받았던 대출금 상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보험료까지 납부할 여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의 축소와 제3자 기부 제한
정부는 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 풍수해보험 정부 보조율을 70%에서 55%로 낮추면서 소상공인들의 분담률은 30%에서 45%로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납부액이 1만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또한, 제3자 기부 가입 대상이 제한되면서 무료 가입 기회도 줄어들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자연재해 대비 취약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더욱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기업 기부금이 끊기면서 풍수해에 취약한 1층 이하 상가의 보험 가입률도 감소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기부금을 활용한 무료 가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기부금이 줄어들면서 사업 규모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의 부담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하면 소상공인들의 보험 이탈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나홀로 사장'의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하였고, 소상공인들은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저하와 고비용 구조로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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