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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계약시 원치 않는 카드·보험 가입 요구는 거절하세요
소개
지난 5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를 방문한 A씨는 황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고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꺾기 행위 금지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사항을 소개하는 '금융꿀팁' 155번째 순서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회사가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출 계약시 담보 및 보증 요구
대출 계약시 담보나 보증이 불필요한데도 금융회사가 이를 요구하거나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 사유입니다. 따라서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담보·보증이나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받았다고 생각된다면 금감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담보 요구 금지
- 연대보증 요구 금지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금감원은 금융상품 이용시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된다면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금융회사는 모든 차주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연 2회 안내하고 별도로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 대해서는 추가 안내를 해야 합니다. 만일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 정기적인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금리인하 요구 거절 시 불공정영업행위 해당
청약철회권 행사
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인 '청약철회권'도 갖습니다. 이는 금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청약철회권 행사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금융회사는 청약철회권이 정당하게 행사됐다면 제세공과금, 근저당설정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의 반환은 요구할 수 있지만 위약금 같은 추가 비용의 납부를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권의 중요성
- 위약금 요구 불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 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중도상환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도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대출을 상환한다면 이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면서 신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두 계약이 사실상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한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결론
금융소비자들은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 계약 시 원치 않는 금융상품 가입 요구는 거절할 수 있으며, 부당한 담보나 보증 요구, 금리인하 요구 거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언을 따라 자신을 보호하고 권리를 행사하여 금융생활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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