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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내 실손보험료 폭탄”... 치매 걸린 의사 진단서로 10억 편취

소개

최근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전문의를 이용해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고, 이를 통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총 1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가로챘으며, 이로 인해 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9일 금융감독원은 부산경찰청과 협력하여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103명을 검거했습니다. 한의사인 병원장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전문의 B씨를 형식적으로 채용한 후, 상담실장 겸 간호사 C씨에게 B씨 명의로 허위 처방 및 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사기 수법

C씨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적극 유도했습니다.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과 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가짜 환자와 일반 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짜 환자 이름 옆에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 진행' 등의 문구를 별도로 기재했습니다.

  • 공진단 및 피부미용 시술 제공
  • 가짜 환자와 일반 환자 구분을 위한 이중장부 작성

보험사기 조직 검거

소방 당국은 소방대원 44명과 펌프차 등 장비 16대를 투입해 16분 만에 완전히 불을 껐습니다. 이후, 소방 당국은 현장 조사와 함께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가짜 환자 100여 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되어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허위로 발급된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 소방 당국의 신속한 대응
  • 가짜 환자 100여 명의 공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만 아니라 동조한 환자들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솔깃한 제안에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급증

한편, 국회 송언석 의원이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4년 2722억 원에서 지난해 1조 4888억 원으로 10년 새 5.5배 급증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보면 약침은 143억 원에서 1551억 원으로 무려 10.8배 증가했습니다. 물리요법의 경우 83억 원에서 642억 원으로 7.7배, 첩약은 747억 원에서 2782억 원으로 3.7배 늘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을 통해 치매를 앓고 있는 전문의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험계약자들은 유사한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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